캘리그라피 저작권 관련하여 협회에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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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협회 작가님들 만이 아니고 모든 작가들의 고민중 하나가
본인 작품의 도용과 인용에 관련한 저작권(창작권)이 될 것입니다.
소송은 어렵고, 정작 소송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한국캘리그라피협회는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저작권 소송을 대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대표변호사 정희원, 배근조)과의
업무협약 계약을 맺고 함께 하기로 했으며 협회 작가님들께는
저작권 소송만이 아니라 일반 사건소송까지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니 참고바랍니다.
저작권관련 소송을 진행할 시 별도의 비용은 없으며
소송결과에 대한 부분을 작가와 법률팀이 공정배분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협회는 소송진행초기에 증인과 작품에 대한
적정가격책정에만 관여 할 것이며 소송이 진행되면
협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캘리그라피협회의 작가가 아니어도
캘리그라피작품이 도용이나 저작권침해를 당한 작가라면
누구나 한국캘리그라피협회에서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첨부된 법률자문게약서와 소송준비 위임장등 문서양식등을 참조하여
소송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예제와 법률회사에서 제시해주신 주의사항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법률 전담 담당자 : 최백순 010 3720 0446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작가의 권리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작품을 SNS상에 발표를 해두는 것입니다.
블러그도 좋고,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좋습니다.
게재 일자와 내용이 잘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작품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는 날까지
한국캘리그라피협회와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은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문의는 24시간 협회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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